정관 제20조(총회개최 및 통지)에 의거하여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합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정관 제22조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)에 따라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석여부 및 서면 표결 진행을 부탁드립니다. 안건자료는 업로드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(파일게시기간: 2월 6일까지)★ (사)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2023 정기총회 안내 및 서면표결https://forms.gle/EFGGwfQpftfkrNSi9..* 서면표결 제출기간: 2023.02.01~2023.02.06 오후6시까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.(☏062-227-8297 또는 010-4462-829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