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'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에 보내주신
후원금'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,
2023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
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단, 개인정보(성명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 등)를
제공해주신 분에 한하며, 입금자명과 기부자명이 같아야 합니다.
개인정보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께서는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!!
* CMS회원과 12월 31일까지 후원금 통장에 입금해주신
개인 후원자분들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
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기부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발급을 원하시거나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분들께는
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* 발급이 누락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062.227.829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


